종신형 연금은 사망시까지만 연금이 지급됩니다. 그러나 10년,20년,100세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, 선택하신 기간내에 사망시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
확정기간 연금은 정해진 기간안에 연금이 지급됩니다. 중도 사망 시 남은 기간동안 유가족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는 형태입니다
연금개시 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
최대 3년까지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납입유예 시 거치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
가입 후 연금개시 이전에 사망하시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6개월 이내로 승계가 가능합니다. 그렇지 않는다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됩니다
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
연금개시 전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.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